메디컬 센터 조성 과정서 중국인 투자 받았다가 기소
1심 "피해 회사 입금된 돈, 회사 자금 분명…중국 투자자 지급 투자금이라 볼 수 없어"
항소심 "중국 투자자 신주인수대금, 사업 전체 투자금 성격"…檢 상고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8억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B사를 설립해 지분 100%를 취득했다.
B사는 2016년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고 32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8억8천9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를 갚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대규모 메디컬센터를 조성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전대하고 운영을 지원할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중국인 투자자가 건넨 돈은 전체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회사 자본금으로 볼 수 없어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 자금이 분명하고,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투자자가) 피해회사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피해회사의 신주뿐 아니라 사업 전체의 투자금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짚으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 회사는 직원 1명에 자본금 2억원에 불과한데도 30억원대 신주인수대금을 받은 점과 중국 투자자가 대금을 건네기 전 A씨가 설립한 다른 회사들도 실사한 점이 근거가 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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