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전제품 수리 등 17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12.14 12:01  수정 2022.12.14 12:01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14일 가전제품 수리업과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등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했다.


2010년부터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 지속적인 확대로 지난해 발급금액이 142조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늘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판매업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이다.


국세청은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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