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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드론 배송인데 인력은 더 필요”…규제에 발목 잡힌 유통 혁신


입력 2022.12.08 07:12 수정 2022.12.08 09:0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자율주행로봇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각종 규제 적용

사람 동행하고 인도‧횡단보도 등 이용 불가

드론 착륙지에도 관리 인력 상주…배송지 늘수록 인건비↑

실내 배달로봇 딜리타워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우아한형제들 실내 배달로봇 딜리타워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우아한형제들

국내 유통업계가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로봇, 드론 배송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해결했지만 규제 탓에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배달앱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은 자율주행로봇과 드론을 이용해 실내‧외 배달에 나서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7월 드론 물류 배송 전문기업 파블로항공과 함께 경기도 가평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서울 방배동 일대를 중심으로 로봇 배송 서비스 실현을 위한 2단계 실증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과 트레이드타워에서 실내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로봇 배송 시에는 사람이 동행해야 한다는 규제 탓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당이나 건물 같은 실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각종 규제가 적용돼 실질적인 로봇배송이 불가능할 정도다.


자율주행로봇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로봇 주행 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옆에 따라 붙어야 한다. 또 인도, 횡단보도, 공원 등 이용도 불가능하다.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관련 법안이 미비한 탓에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7월부터 드론 물류 배송 솔루션,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파블로항공과 함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은 지난 7월부터 드론 물류 배송 솔루션, 서비스 전문 스타트업 파블로항공과 함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세븐일레븐

드론 배송의 경우에도 착륙지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배송 착륙지를 한 곳 늘릴 때마다 인력 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야 하지만 배송지를 늘릴수록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미 드론 배송이 상용화된 미국, 호주, 유럽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드론을 통한 음식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


갈수록 상승하는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 상용화까지는 항공관련법의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는 드론 배송 실증사업이다 보니 배송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드론을 배송에 이용할 수 없다. 택배차 같은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만큼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혁신을 요구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는 관심이 적다는 불만도 크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 안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로봇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했으면서도 관련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갈수록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기존에 배송이 어려웠던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배송 편의성도 한층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며 “법‧제도 보완과 규제 완화 등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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