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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경제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가? [기자수첩-유통]


입력 2022.12.01 07:02 수정 2022.12.01 07:02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 돌입

올 들어 두 번째…기업 위기감 고조

명분 상실한 파업, 정부 차원 엄정 대응 해야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시멘트화물 노동자들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시멘트화물 노동자들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는 비유가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는 곳이 노사균형이다. 생산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勞)로 심하게 기울어진’ 사회가 됐다. 지난 정부 이후 더욱 구조화되고 고착화 됐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파업 출정식을 갖고 끝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습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간다며 삭발도 단행했다.


이들이 파업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올 연말 3년 시한을 끝으로 폐지될 안전운임제 영구 상설화와 대상 확대다. 제도를 통해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기사의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시행 결과 정작 도로교통 안전엔 별 도움은 주지 못했고 비용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언제까지 노조의 생떼에 기업과 정부가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들의 위기감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인천, 부산 등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파업 직전에 비해 50∼70% 떨어지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시멘트, 철강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현장의 ‘셧다운’도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유통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반경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와 달리 신선식품 등을 유통하는 업체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공산품은 물류 수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추후 재고 처리가 가능하지만 농수축산물은 상품성을 잃게 돼 손실이 불가피하다.


산업의 혈관인 물류를 멈춰 세우는 일은 이렇게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많은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런 파업을 화물연대는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강행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간 지속된 총파업 역시 2조원대 경제 손실을 초래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미 명분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이번엔 아예 완전 제도화와 적용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에만 있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해달라는 주장은 특혜의 제도화로 설득력이 없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화물연대 노조 조합원은 개인사업자다. 파업을 위한 공허한 명분일 뿐 실은 본인들의 이득을 유지해 달라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다.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주들의 이익단체로 이들의 운송거부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파업이 아니다.


국가적 손실과 민간기업 및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 매번 ‘대한민국호’의 바닥에 구멍을 뚫는 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당신들은 대한민국 경제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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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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