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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소아성애증 절대 못 멈춰"


입력 2022.10.02 11:37 수정 2022.10.02 11:3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미성년자들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54)이 이번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무려 100%에 달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1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문가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같은 범행을 10회 넘게 반복한 것을 미루어보아 김근식은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재범 가능성은 100%가 넘어선다고 본다"며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김근식이 1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된 만큼의 성폭력이었다"며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성애증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역시 "이 범죄는 결코 멈추지 못한다"며 "점차 더 큰 자극으로 발전해나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험한 범죄"라고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06년 당시 김근식을 조사했던 형사는 이날 방송에서 김근식이 '성인엔 관심이 안 가고, 아이들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떠올렸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 16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김근식 출소 알려지자 '대책 마련해달라' 여론 형성
법무부,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법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 처분을 받은 소아성기호증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해 입원 치료를 받게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감호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계획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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