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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MBC 제3노조 "尹 비속어 문제라면, 이재명 욕설은 왜 보도 안 했나" 등


입력 2022.09.27 21:01 수정 2022.09.27 20:4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의원총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의원총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MBC 제3노조 "尹 비속어 문제라면, 이재명 욕설은 왜 보도 안 했나"


MBC 소수노조인 제3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가 정언유착 의혹 제기를 '부당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몇 달 전 이재명 대선 후보의 끔찍한 욕설은 왜 보도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의석 과반을 넘는 제1당 대표이니 만큼 녹음을 가져다 틀면 국민들이 회사 측의 해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노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문의 글이었으나 의혹의 핵심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회사 측 글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MBC 보도와 같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MBC가 사실대로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보도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 해명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동영상'이 SNS에 돌아다녔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그게 많은 사람들이 MBC를 의심하는 사안 중 하나"라면서 "신뢰성 있는 외부 기관에 관련자들의 통신 기기 분석을 의뢰하면 어렵지 않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회사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법원 "JTBC가 입수한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조해근 부장판사)은 최 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 소송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그동안의 국정농단 관련 가장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서원 씨는 태블릿 PC와 관련해 일체 들어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박영수 특검 수사 공식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태블릿PC가 최서원 소유고, 이 태블릿PC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신했다는 식으로 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압수물을 반환 청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블릿PC의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포렌식 상 외부인 흔적이 나올 경우 이것은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는 사실이다. 재심 청구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 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10억대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선거비용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이씨의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을 뿐 불법 자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 추적 결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박씨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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