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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기 전 깨워"…근무 중 초소바닥 누워 잠 잔 군인 '징역형'


입력 2022.09.27 10:34 수정 2022.09.27 09:3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법원이 경계 근무 중 잠을 자던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 중 만기 전역해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돼 처벌 받게 됐다.


27일 서울지부지법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지난해 5월12일부터 7월17일 사이 총 세 차례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을 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 깨워라"고 지시했다. 이어 후임병 혼자 경계를 서는 동안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형법상 경계 근무 중 수면을 취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전시, 사변, 계엄 상황이었다면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전역해 일반 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전에도 경계근무 중 잠을 자 처벌받은 군인은 있었다. 지난 4월에는 한 해병이 지난해 4~5월까지 총 35차례 근무 중 잤다는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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