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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아내와…" 부적절 관계 들통난 동창생 살해한 20대男


입력 2022.09.24 15:13 수정 2022.09.24 15: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동창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 한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고 아내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고, B씨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묻다가 격분해 흉기로 17회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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