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KNOW]귀걸이 반지는 안되는데 고글은 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08.06.13 11:46  수정


‘NBA 파워포워드 호레이스 그랜트. 네덜란드 축구악동 에드가 다비즈.’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둘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했을 것이다. 그랜트는 코트에서 다비즈는 그라운드에서 각각 고글을 쓰고 경기에 나섰다. 둘은 이처럼 실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고글 패션’으로 더욱 유명했다.

농구와 축구는 선수 간 신체접촉이 많은 만큼, 복장 규정이 까다롭다. 상대적으로 신체접촉이 적은 야구에서는 안경을 쓴 선수는 물론,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로 한껏 멋을 낸 선수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멋 내는 것은 NO! 안전 때문이라면 OK!

축구의 경우 FIFA(국제축구연맹) 경기규칙 제3조에 따르면,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보석류 포함)’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도 FIFA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선수의 복장에 대한 구체적인 ‘재량’은 심판에게 있다.

때문에 부천과 전북에서 활약했던 골키퍼 이용발은 두건과 카우보이모자 등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 팬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기도 했다. 이 또한 심판의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복장’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안경이나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렌즈의 경우도 빠지거나 깨지면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심판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고, 복장을 정리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대신 고글은 괜찮다. 고글을 쓰고 있는 네덜란드의 에드가 다비즈는 FIFA가 공인한 유일한 선수다.

1999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다비즈는 당시 ‘눈에 충격을 받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고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덜란드 축구협회는 FIFA에 ‘다비즈가 경기에서 고글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이 밖에도 지난 2002한일월드컵에서 태극전사 김태영은 부상으로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출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상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 것이었고, ‘다른 선수들에게 부상위험이 없는 재질의 보호대여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농구의 경우도 마찬가지. KBL(한국농구연맹) 최준길 운영과장은 “농구선수들에 대한 복장 규정은 심판의 재량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귀걸이,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은 선수들의 부상위험 때문에 당연히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글은 선수들의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로 해석됐다.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는 재질의 고글은 허용되는 것.

최 과장은 “선수들이 무릎 보호를 위해 쇠가 들어간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쇠 부분을 테이핑해서 완전히 위험 요소를 없애야 경기에 나설 수 있다”면서 “심판의 해석은 전적으로 선수들의 부상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 “평소에 귀걸이로 멋을 내고 다니던 한 선수가 그대로 경기에 뛰어서, 심판에게 제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선수복장’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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