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1년 유예
휴게실ⓒ게티이미지뱅크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500만원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노동부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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