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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배소송 17일 선고…항소심 유죄 받을까


입력 2022.08.16 03:51 수정 2022.08.16 06:4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전두환 사망하면서 부인 이순자·아들 전재국이 공동 피고로

북한군 개입설·헬기 사격·시민 암매장 등 왜곡 여부가 쟁점

형사 1심 "명예훼손 인정된다" 유죄 판결…민사 1심도 "명예 훼손" 판단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생전인 지난해 8월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생전인 지난해 8월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년 만에 마무리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4개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17일 연다.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인 전씨가 사망한 뒤 부인 이순자 씨가 유산을 한정승인 하기로 하면서 이씨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와 공동 피고가 됐다.


5월 단체 등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의 쟁점은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등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다.


형사 소송은 헬기 사격 목격 진술을 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로 범위를 좁혔다.


형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과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 도중 전씨가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도 전씨가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등 23가지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4개 5·18 단체에 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5월 단체도 1심의 일부 판단에 대해 부대항소를 하면서 2019년부터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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