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안심전환대출 내달 오픈…최저 3.7% 고정금리 전환


입력 2022.08.10 06:00 수정 2022.08.10 21:0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9월 15일부터 시중은행 등 신청·접수

부부소득 7천만원 이하·1주택자 대상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돕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내달부터 본격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 중인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상대로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달 17일 오픈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전안내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접수 시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통해 산출된 주택 시가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일괄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p) 인하해 3.80%에서 4.00%가 적용된다. 연간 소득 6000만원이 되지 않는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금리는 0.55%p 인하된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했다면 평균 두 달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동결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0.35%p 조기 인하해 우대금리 적용 전 4.25~4.55% 수준의 금리를 이번 달 17일부터 적용,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의 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대환이나 처분을 조건으로 시행된다.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6억원 이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이다. 40년과 50년은 청년과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용도는 신규 주택구입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제한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