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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침수 차량 3천대 육박..."자차 담보 있어야 보장"


입력 2022.08.09 13:20 수정 2022.08.09 13:4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추정 손해액 384억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일대에 침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상가 앞에 버스와 승용차 등 침수된 차량들이 도로에 세워져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일대에 침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상가 앞에 버스와 승용차 등 침수된 차량들이 도로에 세워져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보험사에 침수 등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30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손해보험사 12곳에 집중호우로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2719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383억8800만원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도 2311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326억3000만원이다.


지난 8일부터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방에서는 차량 침수가 잇따른 결과다.


특히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자차 특약은 미가입 상태라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차에 가입했다면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폭발·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0년대 전까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약관이 변경되면서 자차 가입자라면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사례로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 받지 못한다. 또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제품이나 보관하던 개인물품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규모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침수차에 대한 자차 보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차량 손해가 보험가액보다 적다면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별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다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차량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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