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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외…'차별 논란' 고조


입력 2022.07.20 03:14 수정 2022.07.19 20:29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서울시 "조례 따라 원칙대로 지원 대상 정했을 뿐"

"차별 문제 일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 방안 검토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등에 따르면 최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지난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신청했으나 6년간 함께 산 아내가 베트남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A씨의 아내가 외국인으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서울시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이달부터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햤다.


결국 외국인이 주민등록법상 주민 등록 대상자의 예외이기 때문에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임신했어도 외국인 임산부라면 교통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지원 대상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다문화가정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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