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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 측, SNS 광고 갑질 논란에 "소속사 불찰…실망 끼쳐 죄송"


입력 2022.07.05 14:14 수정 2022.07.05 14:14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 확인"

댄서 노제 측이 SNS 광고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사과했다.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5일 광고 게시물 SNS 업로드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스타팅하우스 ⓒ스타팅하우스

먼저 스타팅하우스는 "당사는 아티스트가 광고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기에 앞서 계약 기간과 업로드 일정을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아티스트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해왔다. 게시물 업로드 및 게시물 삭제 관련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가 협의 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위 과정 중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광고 관계자분들과 소속 아티스트 노제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사과하면서 "당사와 아티스트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관계자들과 아티스트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제는 SNS 광고 진행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4일 한 매체가 노제가 SNS 광고 과정에서 계약된 게시물 업로드 요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던 것. 일부 중소 업체 관계자들이 해당 매체를 통해 노제가 계약된 게시물 업로드 요청 기한이 지나도 SNS에 올리지 않았으며, 호소 끝에 요청 기한이 수개월 지난 뒤 게시물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얼마 뒤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앞서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뉘어 SNS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5000만 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님을 전달드린다"고 해명했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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