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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입력 2022.06.29 15:00 수정 2022.06.29 14:16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29일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업종별로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마련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17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캡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17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캡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1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배경,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설명회에는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7개 분야 36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플랫폼 환경에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기반 자율규제 체계다.


온라인플랫폼 업계 자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면, 개인정보위가 의결·확정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온라인플랫폼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환경 등 기술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후 조사‧처분 등 사후 제재만으로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환경에서 참여자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법령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업계 실정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에 반영해 업종별로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해서도 환경분석 및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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