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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조민 격려 방송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입력 2022.05.23 21:40 수정 2022.05.23 21:4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정성·사실보도와 해설 등 구별 조항 위반

2021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민 씨에게 뉴스공장이 띄우는 노래'편이 방송됐다.ⓒ유튜브 2021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민 씨에게 뉴스공장이 띄우는 노래'편이 방송됐다.ⓒ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격려하는 취지의 노래를 틀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일부 항목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한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작년 8월 27일 방송에서 조민씨가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2019년 인터뷰를 내보내고,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로 가수 옥상달빛의 노래 '걸어가자'를 틀었다.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한 내용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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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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