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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마친 한동훈, 이제는 검수완박 저지 '권한쟁의심판'이다


입력 2022.05.23 05:36 수정 2022.05.23 08:1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9월 중 정식 공포되는 검수완박…권한쟁의심판 서둘러야 하는 법무부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체…검수완박의 위헌 요소 집중 제기할 듯

법조계 "검찰 수사권, 형사사법체계로 헌법에 담겨 있는데, 검수완박으로 상당히 제한"

"경찰이 신청할 때만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검사가 영장청구 주체적으로 하는 게 헌법정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업무로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를 정조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장관의 다음 행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은 23일부터 취임 2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은 취임 직후 단행했던 검찰 인사가 적용되는 날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이날 시급한 검찰 인사를 단행한 한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행위다.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7월 1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신청을 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서면심리로 끝나는 헌법소원과 달리 문서로 양측의 의견과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구두변론도 진행한다. 절차가 보다 복잡하다.


변론 열리기까지 수개월 소요되는 권한쟁의심판


아울러 권한쟁의심판은 신청을 넣은 즉시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 일례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와 관련해 2020년 11월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 첫 공개변론은 이후 약 5개월 뒤인 지난해 4월 22일에 열렸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에 공포되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당초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주체로 청구하려 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개정안 내용은 위헌 소지 있음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과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청구 주체가 되기에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무부와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옮겨졌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요소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법무부나 검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헌법 위반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검찰 수사권이 형사사법체계로 헌법에 담겨 있는데, 검수완박으로 인해 상당히 제한당했다'는 비판인데, 이런 부분을 법무부에서도 충분히 쟁점으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은 각각 검사가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이 신청할 때에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장되는 강제수사 권한을 제한당하는 등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의 강민구 변호사는 "헌법을 보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해놨다는 것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인정한 것"이라며 "검사가 영장 청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에 영장 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굉장히 다방면으로 계산된 법안"이라며 "영장 청구권만 해도 어찌됐든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수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수사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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