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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로 매물 늘었지만, 매도-매수자 '동상이몽'


입력 2022.05.20 05:42 수정 2022.05.19 19:2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 만에 8.1% 늘어나

거래 부진하며 가격은 보합 유지

"매각 보단, 부담부증여나 임대사업 등록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9일 6만47건으로 양도세 완화 대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과 비교해 4538건(8.1%) 늘어났다.ⓒ뉴시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9일 6만47건으로 양도세 완화 대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과 비교해 4538건(8.1%) 늘어났다.ⓒ뉴시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시행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지만,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매도자인 집주인의 기대감만 부풀어 올랐을 뿐, 매수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부동산 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날 6만47건으로 양도세 완화 대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과 비교해 4538건(8.1%) 늘어났다. 지난 2020년 8월6일(6만306건) 이후 21개월 만에 다시 6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월간 기준 1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809건으로 떨어진 이후 3월 1432건, 4월 1538건으로 다시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가 부진하면서 가격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 결과, 5월3주(지난 16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세다.


이에 양도세 완화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가뭄에 시달리는 시장에 거래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5월11일부터 1년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적 감면 기간에 양도세는 일반세율(6~45%)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계약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세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려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하려다 보니 1년이라는 기간으로 짧아진 것 같다"며 "올해는 거래 침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생각보다 팔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이달까지 가족 간 증여나 매매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위원은 "부담부증여나 임대사업 등록은 시장 여건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는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안고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은 채무인데, 채무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면 전체 부담부증여 금액이 줄어드니 다주택자가 이때를 활용해 부담부증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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