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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66억 상당 몰수보전 신청


입력 2022.05.18 16:19 수정 2022.05.18 16:1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

49억여원 아파트·차량 5대·주식·증권 계좌 등 66억원 상당

경찰, 50억원가량 추가 횡령 정황 발견해 조사중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66억원 상당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 보전 신청 대상이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금 중 320여억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가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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