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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포, 그 이후 ②]…"공수처 권한 조정·경찰대 폐지로 ‘공룡 경찰’ 견제해야"


입력 2022.05.17 05:06 수정 2022.05.16 21:3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文정부 '공룡 경찰' 견제 카드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카드 꺼냈지만 성과 無

전문가 "현재 국가경찰위, 책임 없는 조직…文정부, 경찰력 쥐고 싶어 경찰위 권한 유명무실 만들어"

"결국 수사경찰 통제의 문제…담당 검사처럼 자기 책임 아래 수사 진행 방안도 고려"

“검사의 영장청구권 이용하거나 검사의 직무에 관한 대통령령 범위 확대해 경찰 견제해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되자,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이번 법안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산업·경제·부패·공직자·선거)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된다. 중대본부수사청(중수청) 설치 후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되면 검찰의 권한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찰은 내년부터 선거범죄 수사를 할 수 있고, 오는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검수완박 개정법도)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등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입법적 조치 등을 통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공룡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특히 2020년 12월 경찰위원회 실질화 내용이 빠진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같은 해 8월 행정안전위에 상정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박찬수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제10기 국가경찰위원회 백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경찰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하지 않은 데에는 경찰력이라는 칼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권력의 속성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과 정의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경찰을 권력의 품에서 놓지 않으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치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며 “경찰위원회 제도가 권력 분산과 시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선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선 조직을 분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장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는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책임이 없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나중에 특정 사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반대하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없다. 위원회가 모든 사건을 살펴 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수사경찰을 통제하는 게 문제인데, 담당 검사처럼 자기 책임 아래 수사를 진행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검수완박 법안까지 공포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통제 기관으로 쓴다는 게 난센스다. 공수처는 경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공수처 조직으로는 검찰·경찰을 아무것도 통제 못하는 만큼, 공수처의 권한 조정을 통해 (기능을) 뺄 것은 빼고, 경찰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을 민주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의 책임’이며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이용해 경찰의 강제처분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행사가 필요하고, 검찰청법상의 검사의 직무에 관한 대통령령의 범위를 확대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하고, 합동수사단 등을 통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대형사건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며 “또한 경찰이 주장하는 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장관급 기구 격상 등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오히려 경찰대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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