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 정부 인증받으려면…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5.02 16:34  수정 2022.05.02 16:34

해수부, 유기·무항생제수산물 등 4종 인증제도 시행

친환경 수산물직불제로 인증어가에 생산비 상승분 지원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수산물제도의 일환으로 친환경 수산물임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인증제도가 실시 중이다.


친환경 어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추구하고, 친환경 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와 관련해 친환경농어업법을 근간으로 유기수산물·유기가공식품·무항생제 수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등 4종의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기수산물’은 양식 수산물과 관련해 사육자재(사료·약품), 복지 및 질병관리, 양식공정 등을 관리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해 생산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유기수산물 인증 등록 품목은 3개 품목으로, 24개 업체의 26건의 인증이 등록돼 있다.


‘유기가공식품’은 수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며, 유기수산물과 유기식품(첨가물)을 원료로 하고 생산시설과 가공공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생산되는 수산가공식품에 부여된다.


유기가공식품 등록품목은 10개 품목이며, 48개 업체에서 71건에 대한 인증등록을 마쳤다.


‘무항생제 수산물’은 양식수산물 중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 및 잔류량이 법적허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인 수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4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22개 업체에서 22건이 인증을 받았다.


‘활성처리제 비사용’은 미역 등 해조류 7종을 대상으로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잡조 및 병해 제거를 위해 유기산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는 인증 신청과 서류 심사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심사로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인증 등록을 통보하게 된다.


이후 친환경 수산물 인증명 표기가 가능하며, 이를 대상으로 인증기관은 반기에 한 번씩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친환경 인증 어가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를 통해 생산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94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며, 유기가공식품은 인증 직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수부는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수출 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상가두리 양식장 ⓒ해수부

최근 해수부는 친환경 어업의 육성 차원에서 그간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에는 불가했던 친환경의 일종인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럭·참돔·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 도입의 길을 터줬다.


어망 오염방지제는 해상 가두리 그물에 수중 동·식물이 달라붙어 그물이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할 경우에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그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웠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인증 획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더욱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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