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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티커도 없이 3주째 배짱 주차"…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한 아우디女


입력 2022.04.20 14:30 수정 2022.04.20 14: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보배드림 ⓒ보배드림

장애인 표지도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3주째 주차한 차주를 향해 분노한 시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3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벌금10만 원은 솜방망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해 글을 올린다"며 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표시된 자리에 주차된 차량의 모습을 올렸다.


사연에 따르면 A씨가 해당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칸에 주차한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3월이다.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다"며 "지난 4일 주차 자리가 여유 있음에도 장애인 자리에 세워져 있던 차가 이상하다 생각돼 가까이 가서 보니 장애인 차량 표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에 전화하니 장애인 등록 차가 아니더라"며 "이후 살펴보니 30~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차주였다. 혹시나 했지만, 힐 신고 다니는 거 보니 몸이 불편한 거 같진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해당 차량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로 신고 했고, 다음 날에도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어 2차 신고를 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A씨는 "지난 15일 또다시 신고했다. 이제 안 세우겠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다"며 "이 사람한테는 벌금 10만원 정도는 주차비라고 생각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그가 올린 사진을 보면,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총 5번의 신고 내역이 담겼다. 이에 A씨는 "이제 그만 불법 주차 합시다"라며 차주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진다. 특히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자리 좀 놔두면 안되나", "외제차 살 돈과 양심으로 양심 주차도 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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