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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상속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4.06 06:06 수정 2022.04.05 19:24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현행법상 3개월내 상속여부 결정 안하면 '단순승인' 처리…미성년자 '빚폭탄' 속출

성년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 가능하도록 법 개정…상속 재산 범위에서 부채 부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데일리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데일리안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상속 여부 결정은 크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으로 나뉜다. 단순승인은 상속을 거부하지 않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상속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자동으로 자녀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던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억대의 빚을 고교생 아들이 떠안는 등 부작용 사례가 속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2020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법률에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인정됐지만,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아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한 민법 제3조의2 1항을 신설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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