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입력 2022.03.31 10:24  수정 2022.03.31 10:24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