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장지위 분류 13년만에 개정…‘의존계약자’ 신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1.12.29 15:06  수정 2021.12.29 15:06

고용형태 변화 반영 위해 통계분류 개정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통계청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아르바이트·인턴 등 최근 고용형태가 변화를 반영한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류를 개정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이를 반영한 고용통계를 공표하겠단 목표다.


통계청은 29일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 종사상지위 분류’를 13년 만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 종사상지위 분류를 개정하면서 각국에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분류 체계 마련을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분류 개정의 특징은 분류체계의 다각화, 의존계약자 신설,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세분화 등이다.


우선, 분류체계를 기존 비임금-임금 근로자의 단일 분류에서 이윤(비임금)-임금목적 취업자와 독립-의존 취업자의 복수 분류로 변경한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Grey Zone)에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배달노동자·지입차주(특고 포함) 등의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한다.


다양한 근로 형태 및 법인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항목을 보다 세분화한다.


세분화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장기, 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등이다.


통계청은 “개정된 한국종사상지위분류는 고용관련 통계 작성 시 적용될 예정이며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방안 등의 정부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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