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키스방 출입이 불법인지 경찰청에 문의한 글이 논란이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경찰 관계자가 남긴 온라인 민원 답변 내용이 캡처돼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을 33세, 97kg 대머리 청년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은 질문글이 담겼다.
A씨는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돈 15만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의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글을 남겼다.
다만 "여종업원과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까지 해당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전주에서 키스방에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하며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부산에서도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키스방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25개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소개시켜 준 혐의 등으로 운영자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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