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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무혐의에 故손정민 父 "명백한 타살 증거"


입력 2021.10.24 19:45 수정 2021.10.24 19:4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24일 "아들의 바지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았다"며 타살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SBS ⓒSBS

손씨는 이날 오후 블로그에 '돌아온 정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면서 "그런데 인계서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눈에 띈 것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다고. 손씨는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나보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손정민아버지블로그 ⓒ손정민아버지블로그

이어 손씨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 뒀을 거다"며 "그러다 술이 올라 잠이 들었을 것이고, 잠이 들었던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다. 그 상태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손씨는 "한번만 생각해도 타살의 증거임이 너무 자명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했던 경찰은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23일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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