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적용…1심 형량 4년에서 가중 처벌
그림 7점 추가절도 사실 드러나…감정가 총 109억원
재판부 "피해자 죽음 앞둔 시점에 사익 추구한 범행 동기 매우 안좋아"
스승이 소유한 고(故) 김환기 화백 작품 등을 빼돌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김모(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그림을 팔아 챙긴 수표 900만원과 현금 415만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대학교수 A씨가 지난 2018년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A씨의 수행비서 황모씨, 가사도우미 임모씨와 함께 '산울림'을 훔쳐 39억5000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투병 끝에 별세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가 A씨로부터 그림을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이후 A씨가 그림을 무단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나 절도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산울림' 외에도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비롯한 7점의 그림을 훔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가 훔친 그림 8점의 감정가는 총 109억2200만원에 달한다. '산울림'을 제외한 7점은 A씨 유족에게 반환됐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 김씨가 황씨·임씨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해 죄명을 특수절도죄로 바꿨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 김씨는 가사도우미 임씨까지 절도에 가담할 줄 몰랐다며 특수절도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김씨는 현재까지도 그림의 처분과 처분대금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공모해 그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황씨와 임씨는 1·2심 모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