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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내던진 휴대전화 '나비효과' 불러왔나


입력 2021.10.19 19:25 수정 2021.10.19 20:0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8억원 뇌물 전달 정황, 증거인멸 우려 고려한 듯

'부실수사' 논란 빚던 검찰 한시름 덜어…남욱 구속여부 주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커 보인다는 점이 법원의 구속 유지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고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검찰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영학 녹취록'에 의존해 혐의 소명 불충분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만배씨와 달리, 유 전 본부장은 '8억원 뇌물' 혐의가 현금으로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혐의가 비교적 뚜렷하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도 구속의 필요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위해 유 전 본부장 자택에 도착해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사이 유 전 본부장은 창문을 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다. 순간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나비효과를 초래한 셈이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 관련 '봐주기 수사' '수사 의지 부재' 등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유지 덕분에 수사 동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관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의 구속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밤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격적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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