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방임, 관리 감독 의무 위반 혐의 입건…과실치사 적용 검토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지만, 유족에게는 심장마비로 거짓말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는 80대 입소자 A씨에게 빵을 줬다. 치아가 없던 A씨는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가 20분 뒤 숨졌다.
당시 요양원 관계자들은 하임리히법(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 등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19안전센터는 요양원에서 불과 2km 거리에 있어 신고했다면 A씨를 살릴 가능성이 컸다.
유족은 A씨가 병사했다는 요양원의 주장에 속아 시신을 부검 없이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지난 1월 요양원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사건을 수사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등 2명을 노인복지법상 방임, 관리 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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