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입력 2021.09.03 12:03  수정 2021.09.03 00:43

ⓒ사진 =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형사전문변호사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 말다툼을 넘어서 한 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폭력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심한 경우 상해, 협박 혹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가벼이 생각한다면 가정폭력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에게 있어 가장 안정된 휴식처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오히려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갉아먹는 곳으로 바뀐다면 당사자에게 있어 매우 큰 고통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폭행을 당해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험한 공간으로 변한다.


하지만 부부의 사정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부가 생활을 하다 보면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화해를 하고 애정을 확인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되거나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이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풀려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면 접근금지신청,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해 보복을 방지하고 형사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사건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증거가 부족하면 이혼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위자료청구가 어려워지고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경찰신고내역, 진단서, 폭행당한 사진이나 영상, 당시상황녹음 등 폭행에 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여 대처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형사전문변호사는 “편안한 휴식과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범죄이다. 스스로 참고 견디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제도와 조치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혼 및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탄탄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사건 수임 시에는 의뢰인과 직접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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