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배달 앱 등 사용 제한
배달 가입자 대부분 소상공인
“과도한 제한이 제도 효과 반감”
정부는 내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백화점과 대형마트,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내달 6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사용처 제한을 놓고 제도 효과 감소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명품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일부 소비자와 전문가, 납품업체들은 역차별과 제도 효과 감소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이 가계 소득 보전과 함께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인데 정작 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이런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배달 앱 경우 코로나19 이후 이용자가 급증한 상황이고 가입자 대부분이 지역 내 식당과 카페 소상공인들이란 점에서 이런 규제가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수도권에 있는 한 식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장은 오후 9시까지 밖에 운영을 못 하는데 배달까지 막아버리면 재난지원금을 쓸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배달 앱 회사에서 가져가는 과다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규제할 생각은 안 하고 사용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사용 제한도 비슷하다. 정부는 대형마트 이용을 막으면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데 비해 전문가들은 해당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대형마트 이용자와 전통시장 고객이 사실상 구분 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이용을 금지하더라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에서는 자신의 돈으로 장을 보고 재난지원금은 피부과나 성형 등에 쓰는 경우가 있다”며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이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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