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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대중문화 이슈] 승리 법정구속 / 김용건 여친과 극적 화해 /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


입력 2021.08.14 10:54 수정 2021.08.14 10:54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윤계상 혼인신고 완료

지연수·일라이 이혼 완료

<편집자 주> 한 주간 대중문화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뉴시스 ⓒ뉴시스

◆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3년형…법정 구속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만기전역을 한 달 앞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군 법원은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승리가 1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에 따라 강제 전역 처리된 뒤 민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김용건, 39살 연하 여성과 극적 화해…아이 책임지기로


배우 김용건이 혼전 임신한 39살 연하 여성 A씨와 화해를 했습니다.


지난 12일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김용건과 그의 오랜 연인은 직접 만나 서로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김용건은 연인에게 사과하고, 연인은 김용건을 용서함으로써 원만히 화해했다"며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김용건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건도 법무법인 아리율을 통해 "지난 며칠간 오랜 연인으로 지냈던 예비 엄마와 만남을 가지고 진실된 대화를 나눴다"며 "저는 앞으로 예비 엄마의 건강한 출산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용건의 혼전 임신 스캔들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08년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만나 13년간 관계를 유지한 A씨와 임신, 출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A씨가 낙태 강요 혐의로 김용건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용건은 "조금 늦었지만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걱정과 달리 아들들도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줬다.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하정우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하정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경솔한 판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불법성은 미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는데,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저스트 엔터테인먼트

◆ 윤계상, 5살 연하 사업가와 혼인신고 완료


배우 윤계상이 5살 연하의 뷰티 사업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지난 13일 소속사 저스트 엔터테인먼트는 "윤계상 부부가 이날 오전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윤계상의 배우자가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일상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윤계상의 정중한 부탁 있었다"고 당부했습니다.


윤계상은 최근 5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가까운 시일 안에 결혼식을 진행하기 어려워 혼인신고를 먼저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 지연수·일라이, 7년 '쇼윈도 부부' 생활 마침표


지연수는 지난 12일 한 매체를 통해 일라이와 소송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육권과 친권은 지연수가 겢게 됐습니다. 별도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으며, 일라이가 월 8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부부가 됐습니다. 2년 후 득남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일라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연수와 이혼을 하기로 했다며 "아내와 나는 헤어지기로 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들과 지연수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수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이 '쇼윈도 부부'였음을 고백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연수는 "일라이가 그룹 탈퇴를 한 시점이라 한국에서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기로 했다"며 "저는 지난해 8월 미국에 들어갔는데 영주권 서류가 부족해 혼자 한국으로 오게 됐다. 한국에 온 다음 날 일라이에게 전화로 이혼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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