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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강제수사 검토


입력 2021.07.24 11:56 수정 2021.07.24 11:5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3차례 출석요구 모두 ‘불응’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9·16일 총 3차례 양 위원장에게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3번째 출석요구 최종 시한인 전날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까지 모두 6명을 조사했으며 다음주에도 입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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