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대법 "댓글조작 공모 유죄"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7.21 10:27  수정 2021.07.21 10:29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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