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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내일 법사위 간다


입력 2021.07.19 16:02 수정 2021.07.19 16:0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과방위, 20일 오전 안건조정위·오후 전체회의 개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 10월 이전 법안 처리 ‘속도’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를 연 뒤 같은 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에 나선다.


앞서 안건조정위는 지난 15일 2차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부처 간 중복 규제 우려와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달 내 의결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건조정위 의결 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구글 인앱결제가 시행되는 10월 이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은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2차 회의에 모두 불참하고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를 위해 후속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로 적용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간편결제·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앱마켓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을 일원화해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막고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시행하는 10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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