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복합재질 포장 ‘도포·첩합’ 표시 도입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07.08 12:02  수정 2021.07.08 11:23

우유팩도 ‘일반·멸균’ 분리배출

도포·첩합 표시 대상 예시. ⓒ환경부

환경부는 내년부터 올바른 분리배출과 생산자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대상으로 ‘도포·첩합 표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정예고 이후 식품·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업계,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과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포장재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경우다.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다.


앞으로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과 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인 경우에는 포장재 주요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부분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또한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 재질과 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이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되는 제품과 포장재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고품질 재활용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을 독려해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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