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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피의자 됐다, 기뻐하십시오!"… '사세행' 김한메 행적 살펴보니


입력 2021.06.13 03:55 수정 2021.06.12 11:0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윤석열 고발장, 검찰에 14번 공수처에 10번 제출…공수처는 달랐다"

한동훈·배성범·송경호·나경원·곽상도·신원식 등 野인사 '고발 난사'

법조계 "文정권 상대진영 견제 행위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하는 역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윤 전 총장 관련해서만 20여 건 이상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0일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그동안 윤석열 고발장을 검찰에 14번, 공수처에 10번 냈는데 역시 공수처는 달랐다"며 "드디어 윤석열이 형사 피의자가 됐다. 기뻐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은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피의자이기도 하다"며 "조국의 시간이야말로 촛불 시민 반격의 시간이다. 윤석열은 검증의 시간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포한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4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 인사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곽상도 의원, 신원식 의원, 김기현 의원, 조수진 의원 등 다수의 야권 인사들도 각양각색의 이유로 그의 고발장을 피하지 못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데일리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데일리안

법조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적 의도가 깔린 듯한 고발 남용은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는 "고소·고발이 엄연한 국민의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혐의점이 전혀 없고 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는 행위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고발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려면 수사기관은 일일이 그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무의미한 고발 사건들이 누적되면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대전시의원인 김소연 변호사는 "당초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상대 진영 인사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했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사세행의 고발장 제출은 정권의 견제 행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평론가인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아무리 고발 사건이라도 공수처는 수사를 선별할 자율성이 있고, 이를 통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증명해야만 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애매모호한 혐의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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