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려면 4억6000만원 더 내라니"…은마아파트 '발칵'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11.06 16:55  수정 2026.11.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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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부담금 예정액 통지…2조44억원

강남권 재초환 부과 움직임 본격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부담금 부과 절차가 잇따르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단지 전체 재건축부담금은 약 2조44억원에 달한다.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를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이 산정한 재건축 초과이익은 11억669만652만원이다.


분담금은 준공 이후 실제 사업비와 주택가격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향후 집값 변동과 공사비, 사업 기간 등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강남권 단지 곳곳에서 재초환 부과 움직임이 나오면서 각 조합들도 비상이 걸렸다.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부담금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거론된다.


제도 폐지 논의도 거세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탄원서를 걷으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8월 기준 서울 재초환 부과 예상 단지는 46곳, 대상 조합원은 약 1만8000명이다. 예상 부담금만 총 2조169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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