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MEXC 국내 접속 막힌다…미신고 27곳 차단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10.13 10:25  수정 2026.10.13 10:2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피해 신고 없어도 불법 영업 확인되면 접속 제한

수수료 국내 원화거래소의 최대 62배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27곳의 웹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하고, 피해 신고가 없어도 불법 영업 적발 즉시 차단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업체 27곳의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된다.


모바일앱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이용자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피해 신고가 없어도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열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대상은 FIU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이다.


쿠코인·MEXC·페멕스·BTCC·빙엑스 등이 포함됐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이용자 피해가 드러나기 전에 접근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업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활동,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비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높은 수수료도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들의 합동 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였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다.


FIU는 지금까지 불법업체 4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신고 사업자에는 미신고 업체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구글·애플 앱마켓에서는 미신고 업체 앱의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차단돼 있다.


웹사이트 차단으로 기존 이용자의 인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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