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현직 의원들 전원 벌금형…박범계·박주민 직유지
法 "폭력 행위 면책특권 대상 아냐…공소사실 모두 유죄"
박주민 "즉각 항소"…박범계 "아쉽지만 항소 여부 고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위해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여당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전원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역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이로써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직을 박탈당한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한 벌금 300만원도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김병욱 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진·당직자들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이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 직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됨에도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김병욱 비서관도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다소 아쉽지만 이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항소해야 하나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후 약 6년8개월 만에 내려졌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6명도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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