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내달 15일·16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29일에 이어 이틀 연속 국민의힘 의원 증인신문 불출석
내란특검, 김용태 의원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청구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일단 무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의원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같은 달 16일 오후 3시에는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에는 같은 당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계획돼 있었으나 김 의원 역시 불출석하며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차회 기일이 잡힌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 카드를 꺼내들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법원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지난 17일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특검팀의 청구를 인용해 다음 달 1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달 17일로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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