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특검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9 14:26  수정 2025.08.29 14:38

법무부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로 보내질 예정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특검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해당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로 보내진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금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오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나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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