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km 미친듯 쫓아가 보복운전…자식 태운 엄마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7.06 21:39  수정 2025.07.06 21:39

ⓒ게티이미지뱅크

자녀를 태운 채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복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B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가속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좌석에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한 A씨는 B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전까지 A씨는 약 168㎞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A씨 차량에도 자녀가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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