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싸운 후 며느리를 흉기로 찔렀다…70대 시아버지 대체 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6.26 16:33  수정 2025.06.26 16:36

ⓒ게티이미지뱅크

아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7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서 며느리인 50대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아들과 다툰 후 "며느리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지 않아,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