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종료 후 아내 살해하고 "잘했다" 주장 60대 남성 구속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6.22 12:30  수정 2025.06.22 12:30

접근금지 명령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6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전 "아내 살해 잘했다고 여겨…남은 가족에 미안한 것 없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접근금지 기간 종료 후 7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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