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는 31억원대 위약금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수익 정산금 직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9월 홍지윤이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가 홍지윤에게 '당장 사과하라', '방송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로 인해 홍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홍지윤에게 위약금 31억 306만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지윤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방송·행사 출연을 금지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템퍼링(계약종료 전 사전접촉)을 주장해온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항소한 상태다.
홍지윤은 지난해 가수 김연자와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 오하영이 소속된 초이크리에이티브랩으로 이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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