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업체 '예천양조' 대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대법, 징역형 집유 선고…검찰·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가수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모델료 등으로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며 영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막걸리 업체 '예천양조' 대표 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두 사람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의 경우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된 영탁 측과 예천양조 간 상표권 분쟁 소송은 지난해 6월 영탁 측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영탁 측은 재계약 결렬 이후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이라는 브랜드를 막걸리명으로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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