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16일 법원에 상고장 제출…항소심은 벌금 150만원 선고
벌금 300만원 구형했던 검찰…아직 상고장 제출하지 않아
법조계 "1, 2심 모두 유죄 선고…법리상 문제없어 보여"
"김혜경, 상고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선거운동 할 수 있게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법리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상고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달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만큼, 대법원에서 이 사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 원심 판단에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상고를 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상고의 주 목적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법리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상고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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